[단독] ‘이안 더 써밋 동래’ 모집 중단…위키트리 취재 시작되자 150명 계약금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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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행사 “현재 신규 모집 중단…8월 20일부터 계약자 약 150명 환불 안내”
- 납입 계약금 약 50억원…“코리아신탁 보관, 현재 약 12억원 반환”
- “조건 없이 전액 환불”…위키트리 보도와 연관성 묻자 “시기상 그렇다”
- 동래구는 경찰 고발…경찰 수사는 아직 본격 착수 전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동래구에서 추진 중인 ‘이안 더 써밋 동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모집대행사 측이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 전액 환불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위키트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산 동래구에서 추진 중인 ‘이안 더 써밋 동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모집대행사 측이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 전액 환불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위키트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 사진=자료사진
부산 동래구에서 추진 중인 ‘이안 더 써밋 동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모집대행사 측이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 전액 환불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위키트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 사진=자료사진

이는 위키트리가 지난 18일부터 해당 사업의 임차인 모집 신고 여부와 계약 구조 등에 대한 취재를 본격화한 이후 확인된 조치다.

위키트리 취재를 종합하면 모집대행사 측은 현재 ‘이안 더 써밋 동래’와 관련한 신규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0일부터 기존 계약자 약 150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모집대행사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모집은 중단한 상태이며,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계약자들이 납입한 계약금 규모는 약 50억원이다.

모집대행사 측은 해당 계약금이 코리아신탁에 보관돼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계약자들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환불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있다는 게 모집대행사 측 설명이다.

특히 모집대행사 고위 관계자는 위키트리의 취재·보도 이후 환불 절차가 진행된 것이냐는 질문에 “시기상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이 답변만으로 위키트리 취재나 보도가 모집 중단과 환불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위키트리는 ‘이안 더 써밋 동래’ 사업과 관련해 관할 동래구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와 계약 절차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해 지난 18일 단독 보도했다.

동래구는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해당 사안을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모집 중단과 계약금 반환 절차를 경찰 수사 이후의 조치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동래구가 경찰에 고발한 상태에서 위키트리 취재가 본격화됐고, 이후 모집대행사 측이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계약금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앞서 분양 관계자는 위키트리 취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총 874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시 약 30%가 계약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계약금은 25평형의 경우 약 3500만원, 35평형은 약 4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규 모집이 중단되고 기존 계약자에 대한 전액 환불 절차가 진행되면서 실제 환불 완료 규모와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위키트리는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앞에서 추진된 수현산업개발(대표 문세인)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사업 장기 지연과 계약자 피해 문제 등을 1년 7개월에 걸쳐 추적 보도해왔다.

위키트리는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과 계약금 납부 구조, 사업 장기 지연 과정에서 제기된 계약자 피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취재했다.

다만 동구 수현산업개발 사례와 이번 ‘이안 더 써밋 동래’ 사업은 서로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 구조와 구체적인 법적 쟁점 역시 각각 판단돼야 한다.

위키트리는 ‘이안 더 써밋 동래’와 관련해서도 임차인 모집 신고 여부와 동래구의 경찰 고발, 모집 중단 및 계약금 반환 과정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수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사업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