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서 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 국적 10대... 부친 사망·모친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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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부친, 끝내 사망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국 국적의 10대 아들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중태에 빠지는 존속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19세 A 군은 범행 직후 소방서에 자진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사업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친형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23일 천안동남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외국 국적의 19세 A 군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군은 이날 오전 1시 10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버지 B 씨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응급 구조 요청과 이송이 진행됐으나 피해자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 B 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어머니 역시 흉기에 찍혀 의식장애 증상을 보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인 자진 신고 및 경찰 조사 내용
범행을 저지른 직후 A 군은 스스로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범행 현장에서 A 군을 체포했다.
체포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부모가 사업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 군의 친형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범행 과정, 흉기 입수 및 사용 경위 등을 다각도로 정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2024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276명 중 배우자, 부모, 자녀, 친인척 등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131명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애인,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뒤를 이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일반 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 처벌되는 수치다.
경찰청 범죄 통계 수치에서도 가족 간 불화와 경제적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비중이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사법백서 및 사법통계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일반 살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형량이 부여된다.
가중 요소가 반영될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게 집계되고 있다.
법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유교적 윤리관 및 도덕적 책무 위반, 범행의 잔혹성 등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엄벌을 내리는 법률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피의자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의 수사 및 사법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형법 제2조(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 모두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 국적의 피의자라 하더라도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사법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국내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벌(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해 형기 만료 후 강제퇴거(강제출국) 처분을 받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