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환호할 듯…내년부터 노동절 출근하면 달라지는 ‘임금·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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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 시 250% 임금 받거나 다른 날 쉴 수 있다?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꿔 쉴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는 방식에 더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휴일을 대체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해 시달했다.
노동절 근무하면 통상 하루 임금의 250%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다. 근로자가 이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적용된다. 8시간 이내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 100%에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이상을 더해 통상 하루 임금의 250%를 지급받는다.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면 25만원에 해당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날 휴무 가능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절에 일한 임금 1일분과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 1일분을 받아 통상 하루 임금의 2배를 지급받고 별도로 대체된 날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노동절에 근무한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주말·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적용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규정도 시행된다. 노동절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해당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5월 1일 노동절, 어떤 날인가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정한 날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자 공휴일로 운영된다.
노동절의 뿌리는 19세기 후반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을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로 지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23년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이후 날짜와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고 한동안 3월 10일을 기념일로 삼았다. 그러다 1994년부터 날짜가 다시 5월 1일로 돌아왔다.
명칭도 다시 바뀌었다. 2025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으로 ‘노동절’이 됐다. 이어 2026년부터는 공휴일법상 공휴일에도 포함됐다.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이날 쉬더라도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 등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5월 1일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이면서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되는 유급휴일이자 공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