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서 큰아버지 분묘 파헤쳐 가스 분사기로 유골 태운 60대…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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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족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60대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60대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큰아버지 분묘 파헤쳐 가스 분사기로 유골 태운 60대에 집행유예

60대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큰아버지 분묘 외에도 또 다른 분묘를 발굴해 같은 방법으로 유골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A 씨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인 고범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화장은 법에서 정한 화장시설에서 실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화장시설이 아닌 시설이나 장소에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사 절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자택, 야외, 산이나 기타 장소에서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60대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60대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뉴스1

(재판부가 선고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무엇인가?)

징역형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해서 징역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지만 당장 교정시설에 수용돼 형을 집행받지는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경과하면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은 이뤄지지 않으며 형의 선고가 실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됐던 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범죄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된다. 즉 징역형 집행유예는 무죄나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선고하면서 그 즉각적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라고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