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1개월 일하고, 연금은 10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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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외국인 연금 수령 논란의 진실
국내 체류 기간 vs 연금 수급 요건, 제도 허점 어디까지인가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해 연금 수령…외국인 국민연금 제도 손질론]
국내에서 짧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후납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가능한 방식이지만 제도 취지와 자격 검증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최소 한 차례 보험료를 낸 뒤 인정되는 적용제외·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본국의 연금제도,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이후 추납 대상기간이 확인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공단 현장에서는 중국 국적 가입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1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해 이를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이런 방식이 불법이냐가 아니라 현행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설계돼 있느냐다. 추납은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긴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 국내 가입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도 장기간의 과거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 검증도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의 과거 혼인관계와 체류자격, 배우자의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해외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선 지사에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납 권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가입기간과 국내 체류 이력, 상호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편법 이용 가능성을 줄이는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