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왜곡 논란' 이진숙에 징계안 제출했다
작성일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고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묵과할 수 없어”…민주당, 이진숙 징계 요구

이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이 의원이 국회 안에서 벌인 행태는 헌법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고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이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 정신,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에 2차 피해”라며 “320만 명 전남광주특별시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한다”고 했다.
이번 징계안은 아직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고 추인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 쪽 의원과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민의를 반영해서 하루빨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진숙 징계안을 처리해야 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제명 어려우면 ‘자격 정지’ 추진 언급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또는 의원 자격 정지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제일 먼저 이진숙의 거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 3분의 2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 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상 출석 정지 징계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지난 13일 국회 포럼서 ‘5·18 소요 사태’ 주장 논란

논란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공개 포럼을 열면서 불거졌다. 당시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 의원도 행사에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포럼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제명과 징계를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남광주 쪽 의원과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80년 5월 광주서 무슨 일이 있었나…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제한하자 이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이 충돌하면서 시위가 시작됐다. 이후 시위는 광주 도심으로 확산했고 계엄군이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도 늘어났다. 계엄군의 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 시민들은 무기를 확보해 시민군을 조직했다.
시민들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등을 진압했고 이로써 5월 18일부터 이어진 항쟁은 막을 내렸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1988년 국회에서는 5·18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고 1995년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활용됐다.
정부는 1997년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후 매년 5월 18일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며 희생자 추모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여기에는 당시 정부와 군 관련 문서, 수사와 재판 기록, 시민들의 성명서와 일기,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가운데 하나로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