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부터 치료·운동까지" 제물포구,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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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가정 부담 던다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을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제물포구는 기존 옛 동구 지역에서 시행하던 산후조리비용 현금 지원을 옛 중구 내륙 지역까지 확대해 제물포구 전체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 따른 복지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방식은 산모가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보건소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비용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산후회복을 위한 치료비와 운동수강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물포구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다.
특히 옛 중구 내륙 지역과 옛 동구의 거주 이력은 모두 소급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출산 당시 거주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지원금은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다.
제물포구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직후 산모와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역 간 복지 격차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제물포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물포구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제물포구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출산·보건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