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뒤집혔다… '병역기피'로 징역 1년 선고받은 유명 댄서
작성일
'스맨파' 저스트절크 영제이, '정신질환 위장 병역기피' 2심서 징역 1년
엠넷(Mnet)의 인기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스타덤에 오른 댄스 크루 저스트절크(JustJerk)의 리더 영제이가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결국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며 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1심 무죄 뒤집은 2심… 영제이,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제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제이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제이는 2020년 7월~2021년 2월 약 7개월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지속적으로 방문했다. 그는 진료 과정에서 극심한 공황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사를 속여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영제이는 2021년 3월 해당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의 정밀 조사 결과 영제이의 진술은 실제 생활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유행하던 2020~2021년 당시 영제이는 댄스 크루 리더 및 댄서로서 꾸준히 수입을 올리며 정상적인 외부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담당 의료진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병무용 진단서에는 '1년 이상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기재돼 있었으나 영제이는 4급 판정을 받은 직후 병원 치료를 돌연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영제이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행세해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에 대한 검찰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완전히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병역 기피 및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 체계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했다"라며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실형 선고의 당위성에 대해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누구나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것이며 병역제도의 근간과 사회적 신뢰를 흔들어 대한민국 전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제이는 2022년 방송된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팀 저스트절크를 최종 우승으로 이끌어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지난 2월에는 13세 연하인 2005년생 연인과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으나 과거 상대가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