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구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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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동료들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그중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
항공사 동료들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그중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21일 명령했다.
배송기사로 위장해 새벽에 침입...7개월 이상 치밀하게 준비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 A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하루 전인 3월 16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A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7개월 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답사해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범행 시간과 장소, 도주 경로까지 미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도용해 A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접속, 피해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사 출신에게 부당 대우" 주장…재판부는 "일방적 주장"
김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항공사 내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공사 킬러'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범행에 대한 후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고,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법도 잔인하다"며 "피고인은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정에서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대관계 맺기 어려워…영구 격리 필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살해된 피해자가 한 명이라 해도 피고인은 일반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검찰 구형과 같은 수위로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