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항소심 무죄…1심 유죄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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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파기
- 재판부 “특별채용 절차 충족 위해 노력”…부정한 목적·사익 인정 안 해
- 수사 과정에도 이례적 언급…“수사권 편향 행사 가능성 의심”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추진 경위와 실제 채용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김 교육감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별채용이 법률 자문을 거쳐 과거 퇴직 교원들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김 교육감과 부산시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절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특정인을 채용해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실제 심사 과정의 공정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채점자들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고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등을 들어 채용 과정 자체가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채용 관련 결재를 강제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일부 지원 서류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채용 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사실상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방식의 절차를 거쳐 이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009년 해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처했던 상황과 특별채용을 추진하게 된 배경 역시 살폈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운영 자체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해직교사들이 재취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도 고려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만 수사권 남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단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