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무단·무신고 운영 예식장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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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음식점 24일부터 폐쇄...공공시설 대체 제공은 선거법 문제로 난항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사진=대전 서구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사진=대전 서구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서구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지역 내 예식장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 데 이어, 무신고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업소를 이달 24일부터 폐쇄한다고 밝혔다.

20일 구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내부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파악됐다.

구는 건축물 무단 사용과 관련해 사용금지 명령과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무신고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도 건축주를 고발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24일부터 영업소 폐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예식장과 계약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구 소유 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을 대체 예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살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예식 계약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