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예외 없다…충전구역서 ‘이 행위’ 하면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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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없이 주차해도 과태료…전기차 ‘얌체 주차’ 제재
친환경차 검사기준도 분리…배터리 상태까지 점검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도 하지 않은 채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세워두면 앞으로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질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 방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을 차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전기차가 실제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을 주차 공간처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라도 충전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단순 주차하면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차라도 충전 안 하면 과태료

충전구역 밖에 차를 세운 뒤 충전기를 끌어다 장시간 사용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충전을 끝낸 뒤 충전기를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해 다른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을 막는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시설을 둘러싼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하거나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늘었고, 기존 규정만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제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병행주차구역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용된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검사도 따로…배터리 상태까지 본다

전기차 검사 기준도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동차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같은 체계 안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왔지만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만큼 앞으로는 검사 항목도 따로 나뉜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검사하고,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을 중심으로 21개 항목을 적용한다.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시큐리티 액세스’를 비롯해 배터리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의 진단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넘기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현재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차가 나온 뒤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 확보가 늦어져 검사가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휠 너트·볼트 빠져도 자동차 검사 ‘부적합’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안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