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이준석 저격에 민주당 '이렇게'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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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대로 무조건 임명?…조 대법원장 하수인인가”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식을 택했고 여권에서는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여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선거에 이긴 사람도 마음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법관 증원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연결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언급하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를 두고 "판사를 의심하는 제도가 아니라 판결을 지키는 제도"라며 "실제로 치우쳤는지는 따지지도 않는다. 치우쳐 보이는 것만으로 이미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셋으로 나눈 것도 같은 이유다. 감시받을 사람이 감시할 사람을 고르면 나눠놓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고 했다.
최근 파장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살인 사건을 맡은 수사팀과 유착한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일선 경찰이 자기 아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쳐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그는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수인인가"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대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어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느냐"며 "기습적이고 독단적인 서면 제청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오랜 기간 지켜온 절차와 관례를 무너뜨리고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을 악용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정략적 목적으로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두둔하고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 전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희대의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발언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법적 행태를 두둔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입니다.
역대 어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습니까? 기습적이고 독단적인 서면 제청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오랜 기간 지켜온 절차와 관례를 무너뜨리고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대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을 악용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수인입니까?
국회의원이 정략적 목적으로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두둔하고 사법농단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