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사라졌다… 집주인이 원룸 보고 기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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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치 월세·공과금 미납한 채 잠적…원룸 안은 쓰레기 천지
영상 조회수 694만 회 돌파…집주인 피해 놓고 온라인 공분 확산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세입자가 방 안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채 수개월치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충남 천안의 한 원룸 내부. / 인스타그램 'wo_hyunn' 캡처
쓰레기로 가득 찬 충남 천안의 한 원룸 내부. / 인스타그램 'wo_hyunn' 캡처

최근 인스타그램에는 “도망가신 30대 여성분 꼭 천벌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한 원룸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16초 분량의 영상에는 쓰레기로 가득 찬 방 내부가 고스란히 담겼고 20일 기준 조회수는 694만 회를 넘어섰다.

영상에는 원룸 내부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모습이 담겼다. 방바닥에는 비닐봉지와 배달 용기, 먹다 남은 음식물이 뒤엉켜 있었고 화장실 앞과 선반에는 일회용 커피컵이 빼곡했다. 침대 매트리스 곳곳에도 얼룩이 남아 있어 방치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영상을 올린 A 씨는 촬영 당시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오히려 나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래는 방 입구까지 쓰레기가 들어차 있었으며 일부를 먼저 치운 뒤 촬영한 영상이라는 것이다.

1년 넘게 살더니 월세·공과금 미납하고 잠적

A 씨가 댓글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는 보증금 100만원 미만의 단기 임대 원룸에서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며 1년 넘게 거주했다. 이후 수개월치 월세와 50만원이 넘는 공과금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건물주가 고령이어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세입자가 겉보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다. A 씨는 주변에서 “누가 봐도 멀쩡한 분이라고들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세입자가 왜 이런 상태로 방을 방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커피컵 수십 개에 누리꾼도 충격…조회수 694만 회

쓰레기로 가득 찬 충남 천안의 한 원룸 내부. / 인스타그램 'wo_hyunn' 캡처
쓰레기로 가득 찬 충남 천안의 한 원룸 내부. / 인스타그램 'wo_hyunn' 캡처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방 곳곳을 가득 채운 일회용 커피컵에도 시선이 쏠렸다. “저 방에서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긴 하느냐”, “커피를 얼마나 마신 건지 감도 안 온다”, “샤워는 어디서 한 것이냐”, “한 달만 살아도 병이 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내 집도 아닌데 속에서 화가 난다”, “또 다른 곳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을 구할 것 아니냐”, “정상적인 세입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말이 실감난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임대인은 과거 혼자 살던 세입자가 집을 자신의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하고 나가 오히려 고마웠다며 이번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영상에 달린 댓글 가운데 일부는 수천~1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세입자가 남긴 커피컵을 두고 농담 섞인 반응이 쏟아지는 한편, 방 상태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는 의견과 건물주가 입을 손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였다.

“6개월에 한 번 집주인이 확인해야” 주장에 갑론을박

이번 사연은 집주인이 임대 중인 주택 내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으로도 번졌다. 한 누리꾼이 “세입자 집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집주인이 방문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자 8000개가 넘는 공감이 달렸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월세를 내고 적법하게 거주하는 세입자의 집을 집주인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과 주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악성 세입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정기적인 방문 확인보다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의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해 보증금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미납금과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세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송과 집행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만큼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 수 있다.


유튜브,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