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9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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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상담 전문가 등 전담조사관 투입...내년 전체 학교 확대 추진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을 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조사관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가운데 사안 파악 능력과 공정한 업무 처리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원의 사안 조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석진 교육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부담은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