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워크숍'서 소방 감찰관들 6명 도박 의혹… 식구 감싸기 우려에 소방청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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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조직 내부 부패 방지 및 윤리 의식 함양 위해 열린 워크숍

소방청 전경 / 소방청
소방청 전경 / 소방청

광주소방본부 소속 감찰 전담 인력들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워크숍 일정 중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청이 직접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청렴을 표방한 행사에서 사행성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광주소방본부는 내부 감찰에 따른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상급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뉴스1이 전남광주소방본부를 취재해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행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전남 영광군 법성힐링컨벤션타운에서 개최된 '2026년 THE 청렴한 워크숍'이다.

해당 워크숍은 소방 조직 내부의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워크숍 참석 인원은 광주소방본부 소속 직원 5명과 일선 소방기관 소속 직원 26명을 포함해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행사 식순에는 청렴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과 소방 감찰팀의 현안 업무 안내가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단체로 청렴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각 소방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러나 공식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참석 인원이 사행성 오락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외부로 불거졌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인원 중 6명이 화투패를 활용해 승패를 가리고 금전을 판돈으로 거는 방식의 도박인 이른바 찔러 게임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찔러는 화투 숫자를 조합해 가장 높은 패를 쥔 사람이 판돈을 획득하는 구조의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청이 지정한 우선 조사 대상자는 해당 화투판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6명이다.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직원의 비위를 적발해야 할 감찰 담당자들이 오히려 비위 행위의 주체로 지목되자 광주소방본부는 즉각적인 조치 방식을 두고 고심했다.

자체 감찰 부서를 통한 진상 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서 소속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은폐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급 기관 이첩을 결정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주 도박 의혹과 관련된 기초 자료와 사안 일체를 소방청으로 넘겼다.

사건을 배당받은 소방청은 당시 워크숍에 참석한 인원들을 상대로 실제 도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판돈의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매체에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소방청으로 넘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동일한 조항 제2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판단해 형사 처벌을 면제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 오락 여부는 판돈의 규모와 참여자의 직업 및 소득 수준, 그리고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간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부가 판단한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행성 행위를 한 경우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일반인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명시된 품위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해당 법령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강제한다.

인사혁신처가 소관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마련된 징계 기준표에 의하면 도박과 같은 사행성 행위로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에서 견책까지 폭넓은 처분이 내려진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뚜렷하게 인정될 경우 공직 박탈을 의미하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비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경과실로 인정될 경우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는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역시 상위 법령의 기준을 준용해 직무 내외를 불문한 사행성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