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희대 '대통령 패싱'이 관행위반?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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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제청 방식 논란, 여야 '관행' 싸움으로 확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과 시점을 문제 삼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민주당 역시 관행을 깼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한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비판을 "헛소리"라며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시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관행 위반이라고 단체로 흥분한다"며 "그래서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여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청은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지난 3월부터 공석으로 남아 있었으며, 제청까지 5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지연과 제청 방식 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을 검토한 뒤 최종 후보자를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사이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반발했다. 김 의원은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냐"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이 기존 관행과 달랐다는 점을 들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법관 인사는 사법부 구성뿐 아니라 향후 주요 사건의 재판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손봉기·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과 여야의 대응,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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