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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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징계부터 고소·고발까지 대응 지원…“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만들 것”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남구는 18일 적극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남구는 18일 적극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규정 위반이나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줄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나선 것이다.

남구는 18일 적극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지키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했음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민원, 감사, 징계,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업무 추진을 주저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적극행정 과정에서 감사나 징계 요구를 받거나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경우 공무원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지 않고 보호관이 대응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적극행정 지원과 차별화된다.

◆ 적극행정 과정의 부담, 조직이 함께 책임진다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 관행과 다른 방식의 업무 처리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감사 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담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주민 편익을 높이는 업무보다 기존 방식과 규정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남구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통해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줄이고 공무원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보호관은 남구의 적극행정 책임관인 기획실장이 맡는다.

보호관은 해당 업무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공무원의 업무 추진 과정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공무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사안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단순히 내부적인 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 감사·징계부터 법적 분쟁까지 대응 지원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에 대해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감사나 징계 요구가 제기됐을 경우 업무 추진 배경과 목적, 주민 편익,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무원의 정당한 행정행위였는지를 검토한다.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여부와 업무 추진 과정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등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구는 특히 적극행정의 결과만을 놓고 공무원의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익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정적 부담을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책임 회피’보다 ‘문제 해결’ 중심 행정

남구가 보호관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행정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주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만으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복지와 안전, 도시환경, 지역경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려해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남구는 적극행정 보호관제가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면책을 제공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문제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킨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따라서 사안별로 업무의 공익성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 “주민 체감 성과 만드는 적극행정 뒷받침”

남구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조직 전체의 행정 역량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이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조직이 함께 살피면 보다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지원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적극 행정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관제 도입은 공무원에게 단순히 ‘더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행정조직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구는 앞으로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위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책임 부담 때문에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실제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