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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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11차 무순위 청약, 3세대 남은 이유는?
10억대 아파트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년 거주 의무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에 위치한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아파트가 미계약 물량에 대한 11차 무순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급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마감된 주택형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어 남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거주 의무 기간과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므로 청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잔여 3세대 세부 내역 및 자금 조달 계획

이번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물량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 총 3세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4A 타입은 101동 1202호와 102동 802호 등 2세대이며, 84B 타입은 104동 602호 1세대가 배정되었다. 주택 공급 가격은 층수와 동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01동 1202호는 10억 8400만 원, 102동 802호는 10억 73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104동 602호는 10억 8300만 원이다.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10퍼센트로, 계약 체결 당일에 5퍼센트를 납부하고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5퍼센트를 내야 한다. 잔금 90퍼센트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 주택은 이미 사용승인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잔금 납부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과 실거주 의무 규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4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약이 불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므로,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실거주 의무의 경우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 2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된다.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지나 권리 변동이 가능하다.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절차 없이 진행되는 이번 사후 무순위 접수는 19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피시 또는 모바일로만 이루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며, 서류 접수를 거쳐 27일에 분양 사무실에서 정당 계약을 체결한다.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될 경우 최장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동일한 날짜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인당 1건만 신청해야 하며, 2건 이상 중복으로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접수 일시가 빠른 건을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한다. 청약홈 콜센터를 통한 유선 상담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모집 공고문을 숙독하고 자격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청약 신청자를 포함해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1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 의사가 없는 단순 청약 연습이나 묻지마 청약은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자금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하며 청약 당일 17시 30분까지 모든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정된다. 본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아파트 계약용 인감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청약 신청자가 해외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의 체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나설 경우에는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가 추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무순위 공급 물량의 900퍼센트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이들의 동호수 배정 및 계약 체결은 30일 14시에 진행되며, 순번에 따라 남은 물량을 선택한 후 즉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1일 현금 이체 한도를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공급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