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모인 안동역에 “폭탄 설치”…‘다큐3일’ 현장 뒤집은 10대가 받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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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3일’ 10년 재회 현장에 허위 폭발물 글 올린 19세
경찰 50여명 출동·시민 대피…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KBS ‘다큐멘터리 3일’ 안동역 재회 현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19세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폭탄 협박 글 하나에 경찰 50여명 출동
당시 옛 안동역 광장에는 KBS ‘다큐멘터리 3일’ 특별편 촬영을 위해 제작진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2015년 방송에서 시작된 ‘10년 뒤 재회’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 씨의 글을 본 한 시청자가 경찰에 “안동역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신고하면서 현장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안동경찰서 경찰관 50여명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고 광장에 있던 시민들도 대피했다.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으로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과 불편을 겪었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KBS 다큐멘터리 채널 촬영에 차질이 생긴 점도 언급했다.
다만 양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0년 전 안동역에서 시작된 약속
‘다큐멘터리 3일’은 2022년 종영했지만 2015년 방송된 안동역 편은 지난해 다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이지원 촬영감독은 안동역에서 기차 여행 중이던 대학생 김유리·안혜연씨를 만나 즉석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화 도중 안 씨가 10년 뒤 같은 코스를 다시 여행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이 감독에게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라고 제안했다.
이 감독도 약속에 응하면서 세 사람의 ‘10년 뒤 재회’가 만들어졌다. 해당 장면은 시간이 흐른 뒤 온라인에서 다시 화제가 됐고 KBS는 약속 날짜에 맞춰 특별편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15일 제작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옛 안동역을 찾았다.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주목받으면서 현장에는 시민 수백명도 모였다.
하지만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광장 일대가 한때 통제됐고 재회도 무산될 뻔했다. 수색과 통제가 끝난 뒤 이 감독과 김 씨는 결국 다시 만났다.
김 씨 요청에 따라 재회 장면은 방송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각자 휴대전화로 기념사진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당시 해외에 머물고 있어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약속 전날 메시지를 보내 10년 전 추억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지 업소에서는 10만원인 척 ‘10원 송금’
양 씨는 폭발물 협박 사건 외에 사기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양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1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좌이체 과정에서 송금인 표시를 ‘10만원’으로 바꿔 정상적으로 돈을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실제로는 10원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혐의까지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양 씨는 결국 공중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