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냉장고 속 '잘린 발가락' 발견에…서울 요양병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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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입원 환자의 절단 발가락, 왜 2개월이나 냉장고에
쌈장과 음료수 등이 보관된 공용 냉장고에서 환자의 잘린 발가락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담당 간호사가 환자에게서 떨어진 발가락을 일회용 죽 용기에 담아 식품과 함께 냉장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환자의 절단된 발가락이 병원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발가락은 일회용 죽 용기에 담긴 상태였으며 냉장고 안에는 다른 환자 이름이 적힌 쌈장과 음료수 등 식품도 함께 보관돼 있었다.
해당 환자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약 1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이 병원 찾을 때까지 2주간 냉장고 보관

환자의 자녀 A 씨는 지난 3월 병원으로부터 아버지의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병원에 연락해 경위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목욕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당시 피부 질환으로 괴사가 진행되고 있던 발가락이 떨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
A 씨는 아버지의 발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간호일지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족부 궤양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었지만, 가족에게 발가락 상태가 전달된 것은 지난 3월 초였다는 것이다.
A 씨가 약 2주 뒤 병원을 직접 방문했을 당시 절단된 발가락은 여전히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병원 측 “급하게 임시 보관”…복지부 행정조사 요청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전용 용기를 사용해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인체 조직 역시 관련 규정에 맞춰 보관·처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을 음식물과 같은 공간에 두는 행위는 식품위생 관련 규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A 씨가 발가락을 일반 냉장고에 둔 이유를 묻자 병원 관계자는 보관할 다른 장소와 적절한 용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담당 간호사가 당시 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발가락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폐기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KBS 취재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에서도 절단 다리 부적절 처리 논란
앞서 인천에서도 요양병원 환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한 요양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80대 환자의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됐다. 병원 측은 절단된 다리를 붕대로 감아 의료폐기물 용기에 넣었지만, 병원 청소를 담당하던 자원봉사자가 이를 깁스 관련 폐기물로 잘못 판단해 재활용 봉투에 옮겨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절단된 인체 조직을 규정에 맞는 전용 용기에 넣지 않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절단된 인체조직,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의료기관은 이런 폐기물이 발생하면 진찰·치료 등이 끝난 때부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치아를 제외한 조직물류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투입이 끝난 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한다. 크기가 커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조직물류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고 밖으로 새지 않도록 개별 포장해 밀폐해야 한다.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보관 장소와 온도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치아나 방부제에 담긴 폐기물을 제외한 조직물류폐기물은 일반 식품용 냉장고가 아니라 의료폐기물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보관 중에도 4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시설은 외부에서 의료폐기물이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도 제한해야 한다. 위탁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치아를 제외한 조직물류폐기물의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을 넘길 수 없다.
운반할 때도 전용용기에 밀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에는 냉장설비를 갖추고 수집·운반 중 적재함 내부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조직물류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분을 위해 설치된 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소각 전에 전용용기에서 꺼내거나 용기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체조직물은 본인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요구하면 인도받아 법령이 정한 장소에 매장하거나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인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