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30대 사진기사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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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피해자 발생, 불법촬영 사진기사 구속
서울 중구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사진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인 A 씨는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부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여성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웨딩홀 신고로 검거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불법촬영에 사용된 카메라가 서로 연결돼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서 불법촬영물 확인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촬영부터 유포·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처벌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대상은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임대하고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해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이른바 허위영상물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도 별도로 처벌된다. 관련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통해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