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예상한 거제·통영 복구 기간... 수재민에게 지급되는 최대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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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944㎜, 통영 765.7㎜ 등 기록적 강수량에 수백명 이재민 대피

경남 거제와 통영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도로 침수 등 124건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사망 1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피해 집계 및 실사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투입되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등 가용 인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돼 도로와 하천 등을 중심으로 응급 복구가 진행된다. 수백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대피 시설에 머무는 상황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 오전 6시 30분까지 남해안 주요 지점의 누적 강수량은 ▲거제 944㎜ ▲통영 765.7㎜ ▲고성 학림 496㎜ ▲사천 선구동 474.5㎜ ▲남해 상죽 411.5㎜를 기록했다.
지난 17일 거제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은 124.5㎜, 통영은 97.4㎜로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최다 강수량 수치를 경신했다.
거제와 통영 지역에 발효됐던 호우 특보는 18일 오전 해제됐다.
강우가 잦아들자 관계 기관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응급 복구를 시작했다.
지난 17일 응급 복구 현장에는 인력 3089명과 장비 259대가 동원됐으며, 18일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될 것으로 경남도는 전망한다.
응급 조치가 진행되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장기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뉴스1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간 피해 현황 복구 금액 등을 확인하고, 행안부에서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국비와 지방비로 복구 예산을 마련해서 복구에 들어가게 된다"며 "본격적인 복구에 돌입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구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공공시설은 7일간, 사유시설은 10일간 시스템을 통해 조사 및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피해 금액과 복구 예산이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상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이후 경남도에 공식적인 피해 접수를 지시할 방침이다.
물적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
경남도가 18일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재산 피해는 거제와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총 124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12곳, 하천 21곳, 상하수도 8곳이 파손되거나 유실됐다.
산사태 등의 원인으로 공동주택 4곳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으며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을 포함한 국가 유산 5곳의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는 산림청 및 군부대 보유 장비를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도내 가용 양수기를 모두 동원해 침수 구역 배수 작업에 나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7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상황 회의에서 "피해가 큰 거제지역에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인근 시·군이 적극 지원하라"며 "도에서도 시군별 장비 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민간과 군부대 등의 인력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집중 호우는 인명 피해도 유발했다. 이번 폭우로 경남 지역에서 집계된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3명이다.
지난 17일 오전 4시 42분경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1층 건물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50대 여성 등 2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전 5시 3분경에는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60대 여성이 흙더미에 묻혔다가 소방 및 해경 구조대의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작업 끝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해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주민 대피도 이뤄졌다. 거제와 통영 지역 주민 274세대 498명이 인근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사회복지관, 숙박시설 등 지정 대피소로 이동했다.
이들 중 129세대 253명은 기상 상황 호전 후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주거지 파손 및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통영 지역 20세대 28명과 거제 지역 125세대 217명 등 총 145세대 245명은 귀가하지 못한 채 임시 시설에 체류 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 전파 시 최대 3600만 원, 반파 시 최대 1800만 원, 침수 시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 침수 피해 시 300만 원이 지원된다.
사망 및 실종 유가족에게는 2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장애 등급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은 피해 실사 및 예산 확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개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