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안 더 써밋 동래’ 신고 없이 홍보 논란…동래경찰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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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사업 홍보 중인데 동래구 “관련 신고 접수 자체 없어”
- 구청 건축과 “지난주부터 인허가 여부 묻는 민원전화 쇄도”
- 분양팀 “874세대 중 약 30% 계약”…계약금 3500만~4000만원 받아
- 동래구, 지난 8월13일 경찰 고발…계약자 피해 가능성 우려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동래구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홍보되고 있는 ‘이안 더 써밋 동래’를 둘러싸고 관할 구청이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에는 최근 해당 사업이 실제 인허가를 받은 사업인지 확인하려는 민원전화까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월17일 사회면 보도]

18일 오전 위키트리가 ‘이안 더 써밋 동래’의 사업 추진 현황과 모집·홍보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래구청 건축과에 6개 항의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설명 = ‘이안 더 써밋 동래’ 측이 민간임대아파트의 장점과 사업 상품성을 홍보하고 있는 분양 홍보자료 / 사진=홍보자료 갭쳐
사진설명 = ‘이안 더 써밋 동래’ 측이 민간임대아파트의 장점과 사업 상품성을 홍보하고 있는 분양 홍보자료 / 사진=홍보자료 갭쳐

기자가 공식 질의서를 보내기 위해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문의하자 동래구청 건축과 담당 주무관은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기자가 첫 번째 질의인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해 동래구청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신고 또는 관련 신고가 접수·수리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접수 자체가 안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담당자는 “지난주부터 ‘이 사업이 구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민원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홍보가 확산되면서 주민과 계약 희망자들이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 13일 이 사업과 관련해 동래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구청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를 묻자 담당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안 더 써밋 동래’ 사업의 모집·홍보 과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구청 설명이 나온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는 실제 계약이 상당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안 더 써밋 동래’ 분양팀 관계자는 위키트리 취재 과정에서 전체 공급 물량을 874세대로 설명했다. 이 가운데 25평형이 534세대, 35평형이 340세대이며 현재 약 30%가 계약됐다고 밝혔다.

분양팀 설명대로라면 전체 874세대 가운데 약 260세대 안팎의 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금은 25평형의 경우 3500만원, 35평형은 4000만원을 받고 있다고 분양팀은 설명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계약 규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자금이 이미 사업 과정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사업 추진 여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금 반환 문제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사업 구조와 계약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토지 확보 현황과 사업 주체, 인허가 진행 여부, 자금 관리 방식, 계약 해제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다수의 사업 참여자가 장기간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위키트리는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앞에서 추진됐던 ㈜수현산업개발(대표 문세인)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100억원대가 넘는 피해 발생 사실과 시행사 관계자의 자금·재산 문제 등을 약 20개월에 걸쳐 연속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사업 역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다수 참여자의 피해가 이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사업 초기 단계의 인허가·신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전 사업의 인허가·신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이안 더 써밋 동래’ 역시 구청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행정기관의 설명과 현장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계약이 진행됐다는 분양 측 설명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검토 중인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래경찰서는 현재 구청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트리는 동래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업 주체 측의 입장, 계약금 관리 방식, 토지 확보 현황과 사업 인허가 진행 여부 등을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