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시설 신고포상금 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1건 당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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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액 올리기로

서울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 방치하거나 비상구 등을 막아둔 행위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 연간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서울 소방시설 신고 포상금 5만 원…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소방시설 관련 위반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상한액을 올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등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 15종이다.
서울시는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화재 수신기·비상 전원 등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게 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받고 있다.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이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신고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뒤 48시간 안에 사진·영상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1건당 5만 원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1건당 5만 원을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같은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현재 월 30만 원·연 200만 원에서 월 30만 원·연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 행위를 여러 명이 신고하면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다만 익명·가명 신고나 사실과 다른 신고, 이미 조사·처분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포상금을 노리고 사전에 공모한 신고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방공무원이나 관련 지도·단속 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과거에도 약 2년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른바 전문 신고꾼 양산 등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이를 폐지했다. 이후 대형 화재 피해 우려에 따라 2017년 이를 부활시켰고 이번에 포상금 연 한도를 100만 원 추가로 인상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무엇인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계단·복도·출입구 등에 물건을 쌓아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방화문을 고정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위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실제 불법행위로 확인되고 포상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 일정한 포상이 지급될 수 있다.
포상 대상과 금액, 신고 방법, 지급 기준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