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피해주의보…‘이안 더써밋 동래’ 벌써 모집 광고, 자성대공원 악몽 되풀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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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 ‘10년 장기민간임대·874세대·3억원대’ 홍보 확산
- 부산 자성대공원 앞 민간임대사업서 100억원대 이상 피해 호소 전례
- 모집신고·토지확보·보증·브랜드 계약 확인 전 자금 납입 신중해야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동래구에서도 ‘이안 더써밋 동래’라는 이름을 내건 민간임대주택 홍보가 이미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부산에서는 앞서 동구 자성대공원 앞 민간임대주택 수현산업개발(대표 문세인)사업을 둘러싸고 다수의 계약자가 거액의 피해를 당한 전례가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모집 신고와 토지 확보, 자금 관리 구조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키트리는 당시 자성대공원 앞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약 20개월에 걸쳐 연속 단독보도를 이어갔다.
해당 사업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을 납입한 다수의 계약자가 피해를 당했고, 피해 규모 역시 1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위키트리는 당시 사업 시행 과정과 자금 흐름, 사업 관계자들의 재산 처분 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발생 이후에도 상당수 계약자들은 납입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관련 형사사건 역시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자성대공원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 초기 화려한 홍보와 향후 주택 공급 기대만으로는 사업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현재 동래구에서도 ‘이안 더써밋 동래’라는 명칭을 사용한 홍보 사이트와 영상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을 사업지로 특정하고 ‘10년 장기민간임대’, ‘874세대’, ‘임대가 3억원대’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고 있다.
반면 별도의 홍보 홈페이지에는 세대 규모와 공급 평형, 사업 규모 등이 아직 ‘안내 예정’이라고 표시돼 있다.
사업의 핵심 내용이 확정된 것인지, 아직 추진 단계에 있는 것인지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관할 지자체의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다.
소비자는 홍보관 상담자의 설명만 믿기보다 동래구청을 통해 사업 주체와 모집 신고 여부, 신고 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토지 확보 상황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사업 예정지를 확보했다는 설명과 실제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광고에 특정 건설사나 아파트 브랜드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가 실제 시공계약이나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했는지 건설사 본사를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역시 ‘가입 예정’과 실제 가입은 다르다.
어떤 보증기관이 얼마까지 보증하는지, 계약자가 납입하는 가입비·출자금·업무대행비 등이 보증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10년 거주’, ‘향후 분양’, ‘내 집 마련’ 등의 문구만 보고 장래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성대공원 앞 민간임대주택 사례가 보여준 가장 큰 교훈도 여기에 있다.
수백 명이 계약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 늦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 이후가 아니라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다.
위키트리는 ‘이안 더써밋 동래’ 사업과 관련해 동래구청의 조합원 모집 신고 및 수리 여부, 사업 주체, 토지 확보 현황, 대우산업개발의 실제 사업 참여 및 브랜드 사용 관계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을 곧바로 불법 또는 사기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부산에서 이미 자성대공원 앞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100억원대 이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선제적인 점검과 소비자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화려한 조감도와 ‘10년 안심’이라는 광고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관할 구청의 공식 서류, 실제 토지 권리관계, 보증서와 계약서다.
제2의 자성대공원 피해자를 막는 출발점은 계약 전에 사업의 실체부터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