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9천원짜리 가족사진 찍으러 갔다가 715만원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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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가...”

4만 9000원짜리 가족사진 광고를 보고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715만 원을 결제한 누리꾼 A 씨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 가족은 촬영 후 원본 파일을 받기 위해 고액 결제를 강요받았으며 소비자원 신고를 언급하자 스튜디오 측이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행태를 보였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4만 9000원 가족사진 예약했다가 715만 원 결제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가족사진 4만 9000원'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접하고 5인 가족 촬영을 예약했다.
예약 과정에서 4만 9000원을 선입금했고 한복 대여와 헤어 메이크업 비용을 추가로 지불했다.
두 가지 콘셉트로 진행된 촬영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사진도 잘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그러나 촬영 종료 후 사진 선택 과정에서 스튜디오 측은 원본 파일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며 원본을 소장하려면 60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촬영은 이미 끝났고 한복도 갈아입고 화장까지 한 상태였다. 다섯 명이 반나절을 썼고 사진은 이미 스튜디오 컴퓨터에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가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A 씨 가족은 의상 및 메이크업 비용 15만 원에 앨범 및 액자 제작 비용 700만 원을 합산해 총 715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오랜만에 모인 가족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고액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택으로 귀가한 뒤 결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당일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을 취했다.
A 씨는 "7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며 상품 구성 변경이나 결제 취소가 가능한지 스튜디오 측에 문의했다.
이에 스튜디오 측은 이미 원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기 때문에 환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 씨는 "결제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원본 파일은 결제 직후 몇 분 만에 받았다. 아직 제작하지 않은 앨범과 액자 비용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가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피해 구제를 접수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스튜디오의 태도는 급변했다.
스튜디오 측은 기존 환불 불가 입장을 철회하고 앨범과 액자를 제외한 채 원본만 수령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제안했다.
기존 상품 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가격을 하향 조정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A 씨는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 곳이 소비자원 이야기를 꺼내자 715만 원에서 500만 원 다시 4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다"며 가격 책정 기준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어 A 씨는 "정당한 가격이고 투명한 구조였다면 한마디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가족들의 심리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했다.
A 씨는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가 온 가족이 속상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어머니는 본인 탓이라고 계속 자책하시는데 그게 가장 많이 화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A 씨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 촬영 예약 전 전체 가격표와 추가 발생 비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 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저가 가족사진 광고를 보고 예약하는 분들은 가기 전에 전체 가격표를 문자나 이메일로 먼저 받아두길 바란다. 그거 하나만 해도 저희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4만 9000원 날린 셈 치고 나오면 되지 700만 원을 왜 계산했을까", "정말 속상할 것 같다. 명백한 사기다", "50만 원이라고 해도 터무니없는데 어떻게 700만 원을 결제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누리꾼은 "나도 당해서 경찰서 갔더니 답이 없다고 해서 소비자원에 문의했다. 이후 내용증명 보내고 카드사에 취소 요청했다. 한 일주일 지나서 전화가 불같이 왔지만 안 받았다. 그러다 며칠 뒤에 환불됐고, 내 시간과 돈 돌려받고 싶어서 다시 소비자원에 연락했다. 결국 합의금으로 100만원 받았다"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