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초수급자 전년비 16만명 급증... 복지부 “정황상 소비쿠폰 영향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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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소비 쿠폰이 노인 일자리 포기하게 했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두 배 이상 뛰어넘으며 이례적으로 급증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최대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 일회성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급 수령하기 위해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17일 조선일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 등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6만 5444원 이하) 수는 총 283만 670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6만 3221명 늘어난 수치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생계급여 수급자 자연 증가분은 7만 1000명이었다. 실제 결과는 정부의 사전 예측치보다 두 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정부 안팎에서 지난해 7~9월 사이 차등 지급된 최대 50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근로를 중단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쿠폰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됐고,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는 그해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소비 쿠폰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9월까지 생계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소급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소급 적용 조치는 생계급여 신청 추이에 변화를 초래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 신청은 해마다 기준이 갱신되는 연초 1월에 가장 많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1월보다 7월의 신청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
일반 국민보다 15만원 더 많은 4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차상위계층의 신청 추이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속도로 늘어난 상황에 직면하자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체에 "정황상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 노인 일자리 대상자가 일을 그만둬 생계급여 수급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 급증 현상은 현행 복지 제도의 상호 배타적 구조와 맞물려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월 40만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중복 수혜가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며 소득을 창출하던 일부 저소득 노인들이 지난해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을 계기로 일자리를 그만뒀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장의 근로 소득 대신 최고 50만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 혜택과 생계급여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 빈곤층에 편입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