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무주택자 집중…'힐스테이트 초월역 2BL' 줍줍,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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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위반으로 재공급되는 초월역 아파트, 다자녀가구만 청약 가능
준공 완료 세대의 현상태 인수 조건, 옵션 변경 불가능한 이유는?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초월역 2BL 아파트 단지에서 최초 수분양자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1세대에 대한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가 10일 발표됐다.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 1세대이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A타입 주택형으로, 이미 준공과 입주가 마무리된 단지의 물리적 특성상 최종 당첨자는 추가적인 옵션 변경이나 수선 요구 없이 주택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힐스테이트 초월역 2BL 공급 전용면적 84A타입 분양가 및 주요 일정

경기광주 힐스테이트 초월역 드론 및 단지내 조경 영상(24년6월 / 유튜브 '용 부동산TV'
경기광주 힐스테이트 초월역 드론 및 단지내 조경 영상(24년6월 / 유튜브 '용 부동산TV'

이번에 재공급되는 세대는 203동 1602호로 전용면적 84.9436㎡인 84A타입 16층 물량이다. 분양가격은 대지비 1억 133만 9,000원, 건축비 4억 4,196만 1,000원, 부대비용 440만 원을 합산하여 총 5억 4,77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해당 세대는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기본확장형 발코니 확장 금액 1,980만 원을 필수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추가적인 유상 옵션 변경이나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불가능하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총 공급대금은 5억 6,750만 원이다.

청약 접수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홈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에 실시하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자격검증 서류 제출은 27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27 단지 내 상가 B101호에 마련된 분양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최종 계약 체결은 28일 지정된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되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5,477만 원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 19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90%의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입주는 11월 예정이다.

무주택세대 대상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자격 요건 및 규제 사항

모집 공고일인 1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광주 힐스테이트 초월역 드론 및 단지내 조경 영상(24년6월   / 유튜브 '용 부동산TV'
경기광주 힐스테이트 초월역 드론 및 단지내 조경 영상(24년6월 / 유튜브 '용 부동산TV'

특별 공급 유형은 다자녀 가구로 한정되어 있어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세대만 지원할 수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출산 특례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세대는 특별한 예외를 적용받는다. 이 특례를 이용하면 청약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다른 주택의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번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향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승낙하면 예외적으로 청약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더라도 접수 일시가 빠른 당첨 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접수 시간이 분 단위까지 정확히 동일할 경우에는 연령이 더 많은 사람의 당첨 내역을 유효 처리한다. 장기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은 청약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했다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위장 전입이나 불법적인 전매 행위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계약이 즉각 해지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수도권과 투기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다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청약 접수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모든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웹사이트나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일반 공급 접수와 달리 단 하루만 진행되므로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청약 신청을 시도하기 전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전자 서명이 가능한 수단을 사전에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당첨자는 21일에 최종 발표된다. 청약홈의 당첨 조회 화면을 통해 10일 동안 개별적으로 당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