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이라 태극기 걸었더니 비가 오는데...'이렇게' 해야 욕 안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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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태극기 게양’ 헷갈리는 점 총정리
광복절인 8월 15일, 아침 일찍 태극기를 걸었는데 날씨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가 오더라도 태극기를 무조건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나 바람의 정도에 따라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게양하지 않거나 이미 게양한 태극기를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광복절은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법에서 정한 국경일이다.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경일 등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인 게양·강하 시각을 따지면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에 달아 오후 6시에 내리는 것이 기준이다.
그렇다면 올해처럼 광복절에 비가 내리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가 조금만 와도 태극기를 내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규정은 비의 양 자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태극기를 내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핵심은 태극기가 비와 바람 때문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비 온다고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는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벼운 비가 내리는 정도라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지만, 폭우나 강풍 등으로 태극기가 젖고 찢어지거나 오염되는 등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면 게양하지 않는 것이 맞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태극기 게양 안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약한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계획대로 게양하고, 심한 비나 강풍 등으로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게양하지 않는 방식이다.
따라서 광복절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해서 태극기를 달지 않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이미 태극기를 달았는데 이후 비가 매우 강해지고 바람까지 거세진다면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리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관리 방법이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처럼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장소에 태극기를 걸었다면 날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극기가 심하게 젖거나 강풍에 펄럭이면서 깃면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무리해서 계속 걸어둘 이유가 없다.

그럼 밤이 되면 태극기는 내려야 할까
이 부분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광복절 당일에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낮에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라면 오후 6시께 태극기를 내리면 된다. 3월부터 10월까지의 국기 게양·강하 시각이 오전 7시와 오후 6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됐다고 반드시 태극기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사 등은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정에서도 24시간 게양 자체가 허용된다. 따라서 광복절에 태극기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걸어둔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하루 동안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반대로 밤에도 태극기를 계속 게양하고 싶다면 가능하지만, 야간에 태극기가 잘 보이도록 별도의 조명을 설치해야 하는 등 장소와 관리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군부대는 조금 다르다.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가정과 공공기관, 학교·군부대의 게양 기준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광복절에는 ‘조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단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광복절은 순국선열 등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달리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따라서 현충일처럼 태극기를 아래로 내려 다는 ‘조기 게양’을 하는 날이 아니다.
광복절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정상적인 높이로 태극기를 게양한다. 조기는 현충일과 국가장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집에서 태극기를 달 때는 위치도 정해져 있다. 단독주택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건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태극기를 다는 과정에서 안전도 중요하다. 특히 아파트 고층에서는 강풍이 불 경우 난간에 설치한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고정해야 한다.

'비 맞은 태극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가 내렸다고 태극기를 바로 버릴 필요도 없다.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인 만큼 게양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구겨졌다고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때가 묻거나 구겨진 정도라면 세탁이나 다림질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심하게 훼손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태극기는 일반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기 수거함 등을 이용하거나 정해진 방식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결국 비 오는 날 태극기를 어떻게 할지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태극기가 훼손될 정도의 날씨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해하기 쉽다.
약한 비라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다.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의 양이 많지 않아 태극기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면 예정대로 게양하면 된다. 반면 폭우와 강풍이 이어져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 게양하지 않거나 이미 단 태극기를 내리는 것이 규정에 맞는다.
광복절 태극기,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
광복절 태극기 게양법은 몇 가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다.
먼저 8월 15일 광복절은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일반 가정에서 당일에만 게양한다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기본적인 게양 시간이다. 다만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도 있으므로 밤에 계속 걸어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둘째, 광복절은 조기 게양일이 아니다. 태극기를 깃봉에서 아래로 내리지 않고 정상적인 위치에 단다.
셋째, 비가 조금 온다고 무조건 태극기를 내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심한 비나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넷째, 폭우나 강풍으로 태극기가 찢어지거나 심하게 젖는 등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게양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미 걸었다면 날씨가 악화됐을 때 안전하게 내리는 것도 국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