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도 여성 A씨도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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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결정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40대 여성 A씨가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전날 오후 3시30분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반대로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조정센터 관계자는 조정 단계에서는 양측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나오지 않아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브랜드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을 제안받아 디자인 시안 제작과 집필 등 실무를 맡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2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매듭짓기 위한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황정민 측은 조정에 앞서 A씨와 합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황정민 측 법률대리인은 "조정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애초 합의보다는 본안 재판에서 책임 여부를 가리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은 지난달 말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폭로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해당 계정에는 황정민과 나눴다는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 등이 함께 공개됐다.
황정민 측은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왔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업 제안의 성격과 사적 관계를 두고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황정민 측은 소주 사업 언급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남과 음주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해 왔다.
반면 A씨는 황정민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상표권 조사와 시나리오 집필까지 진행하도록 했다며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합의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갈린다. 황정민 측은 A씨가 허위 폭로를 멈추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A씨는 "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부터 변호사를 통해 비공개·무금전 대면 협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A씨의 스토킹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