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지방의회법' 발의… 풀뿌리 민주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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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한계 극복 위한 11장 89조 체계 마련… 국회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신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이른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최일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행보다.
◆ 35주년 맞은 지방의회, 낡은 제도적 한계 극복 절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가 역사적인 부활을 맞이한 지 3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다. 그 긴 시간 동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규모의 지역 예산과 결산을 꼼꼼하게 심의·의결해 왔다. 또한,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찬란한 역사적 의미와는 대조적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닌 구조적인 한계는 매우 명확했다. 법률의 뼈대 자체가 철저하게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만 서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작 주민을 대변하는 핵심 기관인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은 전체 법률 중 겨우 제5장, 단 1개의 장 수준으로 빈약하게 다뤄져 왔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는 자체적인 조직 구성, 인사권의 행사, 독자적인 예산 편성, 그리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등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진정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오랜 기간 꾸준히 받아왔다.
◆ 11장 89조 방대한 구성… 자율성·전문성 대폭 강화
이러한 고질적인 제도적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신정훈 의원이 야심 차게 내놓은 (가칭)‘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대하고 촘촘한 내용을 세밀하게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총 11개 장, 89개 조문이라는 거대한 골격을 갖추고 독립된 법률로서 지방의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인 조문들을 살펴보면,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확고한 법적 지위와 책무를 명문화한 것은 물론이고 의회의 뼈대가 되는 조직 구성 방식을 가장 상세히 담아냈다.
나아가 지방의원의 든든한 신분 보장과 정당한 의정 활동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조항까지 꼼꼼하게 설계되었다.
이 밖에도 의회의 고유 권한,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회의 운영 원칙, 의원의 사직과 퇴직 및 자격 심사 기준, 회의장 내 질서 유지 및 징계 절차, 지역 주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지방의회가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의정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A부터 Z까지 모든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망라했다.
◆ 집행부 견제 기능 극대화, 지방분권 시대의 필수 요건
신 의원이 그 무엇보다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시급하게 서두른 배경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의 현실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확대 기조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행정 수요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막강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게 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하고 치열하게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단체장에게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와 학계에서는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민의 권익만을 바라보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와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대중 정신 계승… 22대 국회서 여야 통과 촉구 한목소리
한편, 신정훈 의원은 단순히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김문수, 이광희, 이해식, 황명선 등 뜻을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동료 국회의원들과 전격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총 6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이 여야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히 병합 심사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마이크를 굳게 쥔 신 의원은 “오늘 대표로 발의하는 이 뜻깊은 지방의회법은 단순히 지방 정치인들의 권한을 늘리기 위한 얄팍한 밥그릇 챙기기 법이 결코 아니며,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지역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 역량을 가장 튼튼하게 다지는 훌륭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하게 역설했다.
이어 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과거 혹독했던 독재 정권 시절, 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옥중 단식 투쟁으로 피 흘려 쟁취해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35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사회에 더 찬란하고 성숙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후배 정치인들이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앞으로도 늘 지역 주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 사회의 굳건한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저의 모든 입법적 역량과 정치적 헌신을 다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남겼다. 전국 300여 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이번 제정안이 22대 국회의 높은 문턱을 무사히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전국적인 이목이 여의도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