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 지급' 판결 불복 재상고…다시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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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재산분할만 다시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한 모습 / 공동취재단,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한 모습 / 공동취재단, 뉴스1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이혼과 위자료 부문을 최종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문만 파기환송한 이후 또다시 이어진 법적 공방이다.

향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소송전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을 기록하며 9년째 장기화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부분을 확정 지었다.

반면 재산분할 부분에 한해서만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번 재상고심의 심리 대상 역시 파기환송심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부문에 엄격히 국한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책정한 두 사람의 최종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이 3분의 1이다. 이번에 책정된 9440억 원은 국내 법원이 선고해 공개된 재산분할 금액 가운데 역대 가장 큰 액수다.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동안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해당 주식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 관장이 수행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SK 관련 대외 활동 역시 주식 가치 상승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하는 주식 가액의 산정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이 이뤄진 지난 6월 기준 시장 가격이 80만 원대까지 급등했던 탓에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재판부는 9440억 원의 지급 방식을 보유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아닌 대상분할 방식으로 지정했다. 최 회장이 기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