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개 특례시와 '조직·재정 특례 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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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한 확보 공동 대응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4개 특례시와 함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조직·재정 특례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로, 고양특례시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석해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특례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6~2027년 사업 추진계획 △특례시 지원정책 공동 연구용역 추진 △특례시 지원을 위한 추가 입법 과제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일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행정·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조직 자율성 확대 △재정특례 실효성 강화 등 대도시의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특례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도시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은 “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도시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와 신규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공백 없이 시민들이 특례시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