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살해 시도한 10대, 검찰이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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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괴롭힘이 비극으로…16세 소년의 계획적 범행

지난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은 20년이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알고 침입…세 모녀에 흉기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40대 여성 B 씨와 10대인 두 딸 C 양, D 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 군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에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 씨가 밖으로 나오자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 군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학원에서 무시당했다" 진술…사전 준비 정황도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C 양이 자신에게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 군이 범행 전부터 흉기를 검색하고 구입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 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임상심리평가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 군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이른 시점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A 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18세 미만 소년범도 징역 20년 가능…현행법 처벌 기준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범행 당시 나이와 범죄 종류에 따라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 이를 유기징역으로 낮추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바뀌지만,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범에게 징역형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특정강력범죄는 상한이 더 높다. 일반 소년범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길 수 없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소년부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모두 10가지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을 비롯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등이 있다.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도 1개월 이내 송치, 단기 송치, 장기 송치로 나뉜다.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만 받는 것도 아니다. 범행 당시 나이와 적용되는 법률, 범죄의 내용 등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에는 살인과 일부 살인미수, 강도와 강도살인, 일정한 성폭력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