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尹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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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벽’ 형성 혐의
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해 4명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약 94GB 분량의 당시 채증 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등을 종합해 혐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건의 법리와 유죄 판결문도 함께 검토했다.
특검팀은 네 의원의 행동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고 관저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앞서 나 의원 등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며 당시 행동이 폭력 없이 이뤄진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특검과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