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위독해 내리겠다”…이륙 직전 한마디에 국정원까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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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승객 “아버지 위독” 이륙 직전 하차 요청
국정원·경찰 수색에 제주행 여객기 1시간 지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승객이 이륙 직전 여객기에서 내리면서 제주행 항공편 출발이 약 1시간 늦어졌다.

청주시 청원구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주시 청원구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47분께 청주국제공항에서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진에어 LJ401편에 탑승한 40대 여성 A 씨가 탑승 취소를 요청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위독한 상태”라며 여객기에서 내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여객기는 모든 승객의 탑승을 마치고 탑승교를 떠나 활주로로 이동하기 직전이었다. 당초 출발 예정 시각은 오전 11시 25분이었으나 이미 운항이 다소 늦어진 상태였다.

A 씨가 중도 하차하면서 곧바로 보안 절차가 진행됐다. 이륙 직전 승객이 탑승을 취소할 경우 기내에 위험물이나 폭발물을 두고 내렸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좌석 주변과 항공기 내부를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은 더 늦어졌다. A 씨를 제외한 승객 191명을 태운 LJ401편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낮 12시 25분께 청주공항을 이륙했다.

여객기는 오후 1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도착 예정 시각은 오후 12시 40분이었다.

승객 한 명의 갑작스러운 하차 요청으로 항공편 전체가 지연됐지만 이는 항공 보안 규정에 따른 조치다. 승객이 기내에 짐이나 위험물을 남겨두고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항공사와 관계 기관은 탑승 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