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에서 식중독균이… 위생·안전기준 위반 음식점 5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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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 음식점·김밥집 등 위생 점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냉면·치킨과 김밥·토스트 등을 파는 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조리식품 검사에서는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배달 음식점·달걀 사용 음식점 4915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 음식점과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4915곳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은 2510곳을 점검해 18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조리실 위생 불량이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체는 6곳이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치킨 중량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4곳,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은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1곳이었다.

김밥과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2405곳 가운데 40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3곳이었다.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도 11곳이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은 1곳이었다.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현장 점검과 함께 진행한 조리식품 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식약처가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 지자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계절과 시기에 따른 소비 경향을 고려해 점검 대상 품목도 확대하고 있다.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중독 예방 수칙 '손보구가세'

조리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칼과 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이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사용 전후로 깨끗하게 세척·소독한다.

식중독 예방 수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수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육류는 중심온도 75℃ 이상, 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힌다.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 보관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바로 먹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식혀 냉장 보관한다. 보관했던 음식은 다시 먹기 전 속까지 충분히 재가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