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봉화에 폐기물 매립장 안돼”...최기영 군수,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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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군수,"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과 환경적 영향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 줄 것" 요청

[봉화=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봉화군 도촌리 일원 민간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사업이 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최기영 봉화군수가 8월12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군수는 이날 방문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며, 주민의 생활환경과 청정 봉화의 환경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과 환경적 영향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군수는 특히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사업부지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및 수계 영향 가능성, 악취·비산먼지,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생활환경 영향, 집중호우 등 재해 상황에서의 환경오염 가능성은 물론 시설 운영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봉화의 청정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가 충분히 검토되고 환경적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화군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는 즉시 사업 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적 영향,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철저한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건강과 안전, 봉화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관련 법령과 절차의 범위에서 봉화군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봉화군의회(의장 이승훈)는 지난 10일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한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지난해 1월 7일 1차 촉구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회는 해당 부지가 영주·예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는 내성천 수계와 인접해 있어 침출수와 악취, 비산먼지, 대형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과 군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봉화은어축제 등 지역 관광 자원과 농·임산물 신뢰도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도 경고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엄격한 법 적용 및 전문가 검증 ▲기준 미달 시 반려·불허 처분 ▲관련 자료 투명 공개 ▲주민 참여형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환경부장관(대구지방환경청장), 봉화군수에 송부됐다.
한편, 문제의 매립장은 봉화읍 도촌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24만9천㎡, 매립면적 약 8만3천311㎡ 규모로 소각재, 폐금속류, 연소재, 광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