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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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위택스, ARS, 현금입출금기(ATM) 등 이용
◈ 외국인 주민 납세 편의 위해 다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납부서 발송

군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분 주민세 107,401건(11억 6,7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16,719건(30억 8,600만 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액은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5만 5,000원~22만 원이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합산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현황과 실제 현황이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시는 외국인 납세의무자 1,139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 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어)를 중심으로 개인분 주민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이번 다국어 안내문 발송이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언어 차이로 인한 납부 불편 해소 및 체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복지, 도로교통, 생활환경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특히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와 제도 차이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