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나던 오토바이 고등학생, 주차차량 들이받고 사망... 양평군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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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불응' 오토바이 도주 10대, 차량 들이받고 숨져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순찰차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던 고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7분께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A군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 인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A군이 순찰 중인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전 순찰차를 몰던 양평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은 A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던 것을 발견했다.

이 경찰관이 "우측에 정차해달라"며 정차를 지시했으나 A군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고 편도 2차선 도로를 500m가량 달리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추격을 중단하고 서행했으나 A군은 이후로도 약 500m를 더 도주하다가 최초 정차 명령이 내려졌던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사고의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양평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 수사를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처벌 대상이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무면허로 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이륜차 면허를 딸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한 무등록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등록 이륜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고 차량 추적이 힘들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A군이 몰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특히 청소년이 이런 오토바이를 모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륜차 관리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적용한 새 이륜차 번호판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달 서비스 증가 등 달라진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같은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새 번호판은 그동안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을 없앴다.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률과 야간 주행 때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손봤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115mm에서 210mm×150mm로 세로 길이를 키웠고,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과 단속 장비의 인식률을 끌어올렸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새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