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불법 선거운동…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2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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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1147명 단체채팅방 등에 최윤홍 후보 홍보…1심 벌금 400만원서 감형
- 부산고법 “법 몰랐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병원 조직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벌금 400만원보다 절반 줄어든 형량이다. / 사진=자료사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벌금 400만원보다 절반 줄어든 형량이다. / 사진=자료사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벌금 400만원보다 절반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 측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정 회장이 선거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 회장이 병원 내부 조직을 통해 최윤홍 후보 관련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온종합병원 직원들이 참여한 업무용 단체채팅방 등에 최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단체채팅방 참여자가 1147명에 달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병원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직원 명단을 취합하도록 하거나 최 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고 위법성 역시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내 지위와 단체채팅방 규모, 선거운동 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을 준용해 직업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회장의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병원 조직 안에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초범인 점과 최윤홍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최윤홍 후보는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신으로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했다.

정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정 회장은 최근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