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 IBIT 최소 스왑액 100만달러로 9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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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IBIT 비트코인 인카인드 스왑 최소액 2500만→100만달러로 96% 인하
기관 창설·상환 전용…개인투자자 직접 상환은 여전히 불가

블랙록, IBIT 최소 스왑액 100만달러로 96% 인하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블랙록, IBIT 최소 스왑액 100만달러로 96% 인하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자사 현물 비트코인 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로 직접 교환하는 인카인드(in-kind) 스왑의 최소 거래액을 2500만달러(약 354억원)에서 100만달러(약 14억원)로 낮췄다. 인하율은 96%에 달한다. 블랙록의 로비 미치닉(Robbie Mitchnick) 디지털자산 부문장이 8월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ETF IQ 방송에 출연해 이 변화를 언급했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가 이를 부각하며 알려졌다. 이번 조정은 업데이트된 IBIT 신고서(filing)에도 반영됐다. 다만 이 제도는 공인참가자(authorized participants)를 통한 기관용 창설·상환 절차에 해당해, 일반 개인투자자가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곧바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떻게 비트코인이 IBIT 주식으로 바뀌나

기존에는 인카인드 전환을 이용하려면 최소 2500만달러(약 354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필요했다. 이번에 문턱이 100만달러(약 14억원)로 낮아지면서 대상이 되는 보유자층이 크게 넓어졌다.

절차는 공인참가자를 거친다. 비트코인 보유자가 코인을 현금화해 IBIT를 사는 대신, 비트코인을 직접 이전하고 그 대가로 IBIT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반대로 IBIT 주식을 비트코인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진 보유자는 공인참가자 절차를 거쳐 코인을 넘기고 상응하는 IBIT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2024년 1월 현금 기반의 창설·상환 모델로 출시됐고, 이후 SEC(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ETF에 대한 인카인드 창설·상환을 허용하며 이런 직접 전환 경로가 열렸다.

“세금 혜택”은 영구 면제가 아닌 유예 / AI 생성 이미지
“세금 혜택”은 영구 면제가 아닌 유예 / AI 생성 이미지

“세금 혜택”은 영구 면제가 아닌 유예

이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처리 방식이다. IBIT는 그랜터 트러스트(grantor trust) 구조로 운영돼, 주주는 일반적으로 기초 비트코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취급된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트러스트에 직접 넣으면 매도 시 발생하는 즉각적인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가상자산 세무 전문가 클린턴 도넬리(Clinton Donnelly)는 IBIT에 대한 인카인드 출자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매입원가(cost basis)와 보유기간이 그대로 이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해석이 모든 상황에 대해 국세청(IRS)의 공식 확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발추나스는 이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이 혜택이 세금을 영구히 없애는 게 아니라 유예하는 개념이라고 짚었다. 원래 비트코인의 매입원가가 ETF 주식으로 그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훗날 그 주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다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인카인드 전환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비과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기관 전용 창구…개인투자자 직접 상환은 안 돼

이번 조정을 두 자릿수 백분율의 파격 인하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인카인드 창설·상환 활동에 관한 것으로, 일반 투자자가 IBIT 주식을 비트코인으로 직접 바꾸는 기능이 아니다. 브로커리지 계좌로 IBIT를 보유한 일반 주주는 실물 비트코인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ETF의 창설·상환 구조는 공인참가자, 마켓메이커, 커스터디언 등 기관 절차를 통해서만 작동한다.

그럼에도 이번 변화가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시장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ETF의 운영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다. 2500만달러 최소액은 중소형 기관에는 높은 장벽이었지만, 100만달러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기관이 창설·상환 활동에 참여할 여지가 생겼다. 이론적으로 더 접근성 높은 인카인드 메커니즘은 스프레드를 좁히고 차익거래(arbitrage)를 개선해 ETF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이용 빈도와 마켓메이커의 참여도, 수요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TF 자금 흐름은 여전히 출렁

이번 조정은 기관 수요가 견조한 시기에 나왔다. 알트코인버즈가 인용한 소소밸류(SoSoValue)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직전 한 주 동안 8억5000만달러(약 1조2045억원)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흐름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같은 시기 8월10일(현지시각) 하루 동안에는 약 1억4500만달러(약 2055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화요일(현지시각) 6만360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고 알트코인버즈는 전했다.

블랙록이 문턱을 더 낮출 여지를 열어둔 점도 눈에 띈다. 미치닉은 방송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 기준을 추가로 낮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 ETF 시장이 승인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뒤 수수료, 유동성, 옵션, 인카인드 메커니즘, 커스터디 절차 등 세부 운영을 다듬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