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혔다…서울시가 연트럴파크 이용료로 내야 하는 '엄청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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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 산책로로 꼽히는 경의선숲길, 이용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

서울의 대표 산책로로 꼽히는 경의선숲길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벌인 5년간의 법정 다툼이 서울시의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1심에서는 서울시가 이겼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의선숲길 전경 / 연합뉴스
경의선숲길 전경 / 연합뉴스

연트럴파크, 알고 보니 국유지 무단 점유 논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이어지는 6.3㎞ 구간의 경의선숲길은 옛 철길로 끊겨 있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바꾼 곳이다. 연남동 구간은 뉴욕 센트럴파크를 빗댄 '연트럴파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됐다.

이 공원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철도공단은 이듬해인 2011년 서울시에 지상 부지 사용을 5년간(2011년 7월~2016년 7월) 무상으로 허가했고, 2016년 7월에는 1년 더 연장해줬다.

문제는 그다음부터 불거졌다. 철도공단은 연장 기간이 끝나면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겠다고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을 계속 갱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철도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2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시민들이 분수대 옆으로 산책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시민들이 분수대 옆으로 산책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1심 뒤집은 2심,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

3년간 이어진 1심 재판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이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을 근거로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시는 421억원의 변상금을 그대로 물게 됐다. 철도공단이 이번에 부과한 421억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점유 기간에 대한 금액인 만큼, 이후 기간에 대한 변상금이 추가로 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시 "겸허히 수용"…제도 개선은 정부에 건의

서울시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선숲길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의 앞으로 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처럼 공공성이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지나친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