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교신 엿듣고, 무기 이동정보까지 도청…한국서 붙잡힌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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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출신들의 한국 군사시설 정보 수집 적발
전투기 교신 도청부터 미군기지 내부정보까지
전투기 관제 교신을 엿듣고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서 군사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두 피의자 모두 과거 중국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을 넘어 국내 군사시설을 겨냥한 정보 수집 활동이었는지 수사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군 출신 60대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의 한 군 공항 인근 호텔에 머물면서 우리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의 무선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머문 곳은 군 공항에서 약 1㎞ 떨어진 호텔이었다. 객실에는 SDR 수신기와 안테나 등 무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SDR은 소프트웨어로 주파수를 설정해 다양한 무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다. 일반적인 무전기처럼 송신 기능이 필요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은 A씨가 단순히 민간 항공기 교신을 듣는 취미 때문에 장비를 설치했다는 주장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간 항공기의 교신 내용을 듣는 것이 취미였으며 전투기 조종사의 교신을 듣고 싶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국내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국내 입국 기록이 거의 없던 A씨가 2024년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여러 차례 한국을 찾은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입국 시기와 군사훈련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노트북·휴대전화까지 디지털 포렌식
수사당국은 A씨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다른 곳으로 전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분석해 삭제된 파일이나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군용기 교신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저장됐는지, 외부로 전송되거나 공유된 정황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수집 활동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A씨는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정당한 절차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엿듣는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청취'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반이적죄는 단순한 정보 수집 행위 전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현행 형법 제99조는 이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의 최종적인 형사책임은 실제로 어떤 정보를 확보했는지, 그 정보가 군사상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기지 주변에서도 군사정보 수집
별도의 중국인 피의자가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군사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도 확인됐다.
중국군 출신 40대 B씨는 경기 평택의 미군 부대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면서 부대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군사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2021년 11월부터 해당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C씨를 포섭해 부대 내 무기 이동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장점은 군복이나 전투화, 군용 장비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B씨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미군 부대와 가까운 곳에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부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인과 접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 C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두 피의자가 모두 중국군 출신이라는 점이다. 한 명은 군 공항 인근에서 전투기와 관제사의 무선 교신을 수집했고, 다른 한 명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한국인을 통해 부대 내부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만으로 이들의 활동이 중국 정부나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아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배후가 존재했는지, 수집한 정보가 어디로 전달됐는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시설 주변의 무선 신호와 공개·비공개 정보를 노린 정보 수집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SBS와 인터뷰에서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전이나 인지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안전장치와 경각심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성능 수신 장비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만으로도 특정 지역의 무선 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군사시설 인근에서 낯선 장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신호를 수집하거나 특정 훈련 시기에 맞춰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 보안 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유다.
경찰은 두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정보 수집 범위, 정보 전달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A씨의 전자기기 분석 결과와 B씨 및 C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