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개그맨 출신 유튜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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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경찰 수사 결과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 사건 일부가 검찰로 넘어갔다.
10일 연합뉴스,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권영찬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권영찬을 향해 접수된 여러 고발 내용 중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다.
사건의 발단은 권영찬이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남긴 발언이다.
권영찬은 해당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실명을 거론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 상태였던 고 김새론을 상대로 정신적 지배를 뜻하는 가스라이팅 및 그루밍 수법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권영찬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김수현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을 지니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수현 팬 연합은 지난해 4월 권영찬을 포함해 김수현에 대한 미확인 비방성 주장을 무분별하게 공유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묶어 서울 성북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
이후 피고발인 관할 등의 이유로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이뤄졌다.
고발인 측은 당시 권영찬의 영상 속 발언 등 60여 개를 샅샅이 확인해 고발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방대한 자료 가운데 단 몇 개의 사안만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당시 김수현 팬 연합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아 양태영 변호사는 "김수현을 향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경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발인 신분인 권영찬은 고발인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영찬은 방송 당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을 콕 집어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범죄 심리학의 일반적인 그루밍 길들이기 수법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매번 영상을 게시할 때마다 "김수현과 고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분명하게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근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부적절하게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생전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녹취록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이외에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