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풀어줬던 이재명 정부, 올해 광복절 특사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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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경제인 제외...가석방 중심으로 결정
올해 광복절엔 특별사면 대상이 한 명도 없는 걸로 전해졌다.
올해 광복절에는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 가석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이 포함되는 특별사면은 현재까지 준비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10일 동아일보 단독보도다.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장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간부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모두 9명이 참석해 가석방 대상자의 남은 형기와 수형 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채우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남은 형기의 집행을 하지 않고 먼저 석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면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가석방 대상자는 수형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가족관계와 사회 복귀 여건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가석방된 이후에는 보호관찰을 받거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역시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정시설 내 생활 태도가 양호한 수형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석방이 이뤄진다고 해서 수형자의 전과나 형 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은 형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회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면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면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형 확정 과정과 범죄 내용, 형 집행 상황, 사회적 영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이 포함될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일선에서 사면 대상자를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실무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업무에 관여해 온 정부 관계자는 “사면을 하려면 일선에서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며 “현재까지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물리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복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재 시점에서 특별사면 준비를 새롭게 시작해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특별사면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이미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모두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이 포함됐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 16명도 이름을 올렸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로 발생한 법적 제약을 일정 범위에서 없애는 제도다.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사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 집행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특히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마다 사면 대상자의 범죄 유형과 형평성, 사면 시점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반복됐다.
지난해 대규모 사면 이후 성탄절과 올해 신년에는 별도의 특별사면이 단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광복절까지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광복절 대사면 이후 별도의 대규모 사면 없이 넘어가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사면을 실시한 만큼 1년 만에 다시 정치권이나 재계 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추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석방과 사면, 무엇이 다를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석방과 특별사면이 모두 ‘형을 다 마치기 전에 풀려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가석방은 형 집행의 한 형태다. 법원이 선고한 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가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내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가석방됐다고 해서 형 선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의 일부를 해소하는 제도다. 경우에 따라 복권까지 함께 이뤄지면 피선거권 등 일정한 법적 제한도 회복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게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단순한 조기 출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반면 일반적인 가석방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과 재범 방지, 사회 복귀 등을 고려한 형 집행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을 관리하면서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게 단계적으로 사회 적응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마지막까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별도의 결정을 내릴 경우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통상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측이다.
결국 올해 광복절에는 정치적 의미가 큰 특별사면보다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가석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