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발끈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냐"
작성일
"영부인들 수사 다 해봤나... 나만 수사하고 왜 이례적이라고 하나"
"질문하는 내용 강압.,..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이해 안 가"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수 경위를 추궁하는 특별검사팀을 향해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하셨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건강 문제와 증언거부권 행사 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지만 이날 스스로 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다.
김 여사는 신문 도중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이 여당 대표 측에서 명품과 자필 편지를 받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 저만 (수사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나"라고 항의했다.
검사가 국민이 보기에 이례적이라는 뜻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국민이 정말로 알까?"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검사님도 모른다.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느냐"고 맞섰다.
김 여사는 특검팀의 신문 방식 자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강압적인데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 수사 때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제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거짓말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방을 전달한 제3자를 추궁하는 대목에서도 김 여사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10번 말했다"며 "제3자를 통했다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유도하는 거다. 범죄를 확장시키지 말라"고 반발했다.
증언거부권을 두고는 재판부와도 부딪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며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돼 포괄적 증언거부의 권리가 있지만, 이 사건은 본인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이 답변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되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야 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김 여사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가방 수수 여부를 묻는 특검팀 질의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고 사후에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여사는 "이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고 했다.
누구를 통해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간접적으로 왔는데 그게 어딘지 그런 것을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다. 관저에서 가방들을 점검하다 발견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손가방이 영부인의 필수품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제가 짝퉁(가품)을 많이 샀다. 클러치백이 많다"고 했다. 또 "어디 갈 때나 드레스에 손가방 이런 식으로 드레스코드가 있다"며 "손가방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방은 쓰지 않았다고 했다.
가방과 함께 전달된 이씨의 자필 편지에 대해서는 발견 당시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편지에서 이씨는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편지 내용은 더더욱 기억이 안난다"며 "저런 선물도 사실 관심이 없는 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리'(의혹)부터 시작해 악마화가 지겨울 때였다"고 했다.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이 2023년 7~9월 이씨가 김 여사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건 내역을 제시하자 "언제 한 번 만나는 게 어떻냐는 정도의 가벼운 대화였다"고 했다.
김 여사는 가방을 확인한 뒤 답례 인사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씨에 대한)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전후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 이씨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의 대가로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 측은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김 의원 부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