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소득 분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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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기간 시작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 12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신청은 소득분위 요건이 충족되는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이번 학기 첫 신청 기회를 맞이한 학생뿐 아니라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0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 달간 접수를 진행한다.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 2차 신청 시 '구제신청' 자동 차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학생과 신·편입생 간의 절차적 차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2차 신청 대상에는 1차 때 신청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신청이 불가능했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포함된다.
반면, 기존 재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접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약 1차 기간을 놓치고 2차 기간에 신청을 접수할 경우 재학 기간을 통틀어 총 2회에 한해 제공되는 '구제신청' 기회가 자동으로 적용돼 심사를 받게 된다.
과거 이미 한 차례 구제신청을 활용했던 재학생이라면 이번 2차 신청이 사실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구제 기회가 된다. 향후 세 번째로 1차 신청을 놓치게 될 경우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하더라도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지원구간·성적 조건 등 국가장학금 기준 명확히 파악해야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파악해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수혜 대상 범위는 지난해부터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 적용돼 운영되고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외에도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 80점(B 학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다만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진학 후 첫 학기에 한하여 이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취약계층 및 특정 대상에 대한 성적 완화 및 면제 기준도 세분화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 기준 70점(C 학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1구간부터 3구간까지의 학생에게는 'C 학점 경고제'가 적용돼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재학 중 총 2회까지는 성적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전혀 적용받지 않으며 자립준비청년 역시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도 명확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 미혼 대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한 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다자녀 혜택 대상이 되며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단 지난해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지정된 '20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장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대상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동의 등 필수 절차 점검
올해부터 개편돼 적용되는 제도 변경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 장학금의 전 학년 지원 대상 범위가 기존 5구간에서 6구간으로 넓어졌으며 전문대생의 수혜 횟수 관련 기준도 일부 개편돼 적용된다.
한편,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구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 절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혼 학생은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신청자는 가구원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마감 기한이 국가장학금 기본 신청 마감일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동의 절차나 서류 제출이 마감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능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접수 후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날짜와 마감 시각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