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어르신 복지 이용권, 내년부터 카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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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이용권 대신 전자 바우처 도입…분실 재발급·사용내역 전산관리로 편의성 높여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목포시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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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존 종이 형태의 이용권이 사라지고 전자 바우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목포시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지급 방식을 전자 바우처 카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그동안 종이 이용권을 직접 받아야 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이고, 복지사업의 이용 및 정산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목포시는 전자 바우처 카드가 도입되면 어르신들이 매 분기마다 이용권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용권을 잃어버렸을 때 발생했던 불편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기마다 종이 이용권 받던 불편 줄인다

그동안 목포시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지류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자는 분기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이용권을 수령해야 했다. 현재 이 사업의 대상자는 약 2만5천여 명에 달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정해진 기간에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특히 종이 이용권의 경우 보관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다시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용권을 여러 장 보관해야 하는 만큼 관리 과정에서도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목포시는 이 같은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전자 바우처 카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카드가 도입되면 별도의 종이 이용권을 보관하거나 매 분기 수령할 필요가 없어져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존 사업 취지에 맞춰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해진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목포시는 행정전산망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매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금은 분기마다 바우처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목포지역 내 지정된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가운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카드를 사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이용 과정도 기존 종이 이용권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카드 결제로 바뀌면서 이용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실·훼손 걱정 덜고 행정관리도 체계화

전자 바우처 카드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지류 이용권은 잃어버릴 경우 재발급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전자카드는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종이 이용권 방식에서는 이용과 정산 과정에서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했지만,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용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실제 지정 가맹점에서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가 쉬워지고,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한 이용내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단순히 지급 수단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 전반의 관리체계를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부정사용 방지 기준 마련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전자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우선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의 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드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기준과 지원사업비 정산 절차,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도 조례에 담는다.

이는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카드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지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목포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전자 바우처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준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제도 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카드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자 바우처 도입은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자 바우처 카드 도입을 통해 어르신들이 목욕과 이·미용 등 일상적인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지류 이용권 중심의 지원체계를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자와 가맹점, 행정기관 모두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 2만5천여 명에 이르는 지원 대상 어르신들이 매 분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분실 걱정 없이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목포시가 전자 바우처 카드라는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